

서론: 땀의 대가로 줄어드는 연금, '일하는 게 죄?'
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,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는 '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' 때문으로, 이 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.

현행 '일하는 노인 연금 삭감' 제도란?

현행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연금액을 최대 50%까지 삭감하는 방식입니다. 이 기준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'A값'으로, 2025년 기준 월 308만 9,062원입니다.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차등적으로 삭감됩니다.
| 초과 소득 월액 (A값 초과분) | 월 감액 금액 |
|---|---|
| 100만 원 미만 | 초과 소득 월액의 5% |
| 100만 원 이상 ~ 200만 원 미만 | 5만 원 + (초과 소득 월액 - 100만 원) X 10% |
| 200만 원 이상 ~ 300만 원 미만 | 15만 원 + (초과 소득 월액 - 200만 원) X 15% |
| 300만 원 이상 ~ 400만 원 미만 | 30만 원 + (초과 소득 월액 - 300만 원) X 20% |
| 400만 원 이상 | 50만 원 + (초과 소득 월액 - 400만 원) X 25% |
출처: 국민연금공단 (2025년 기준)
이처럼 복잡한 구조는 구직 포기나 소득 축소 신고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.

뜨거운 감자, 폐지 논의의 핵심 쟁점
정부까지 나서 단계적 개선을 언급할 만큼 이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는 거셉니다. 찬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팽팽합니다.
폐지 찬성: "시대착오적 낡은 규제"

- 고령층 근로 의욕 저해: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은 필수적이지만, 연금 감액이 이들의 노동 참여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
- 형평성 문제: 감액 기준이 근로·사업소득에만 한정되어, 동일한 금액을 이자나 배당으로 버는 자산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
-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: OECD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며, 미국, 프랑스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고령 노동자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폐지했습니다.
폐지 반대: "재정 부담과 소득 재분배 원칙"

- 연금 재정 부담 심화: 제도 폐지 시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합니다.
-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: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상, 고소득층의 연금을 일부 조정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
- 타 연금과의 형평성: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, 더 높은 감액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

제도 폐지,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?

제도가 폐지된다면, 일차적인 혜택은 A값(월 약 308만 원)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돌아갑니다. 지난해 기준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삭감되었던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. 더 나아가,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실생활 팁
제도 변화와 무관하게,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개인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. 다음 3가지 팁을 활용해 보세요.
- '연기연금' 제도 활용: 현재 소득이 높아 연금 감액이 우려된다면,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'연기연금'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1년 연기 시마다 7.2%씩 인상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원 확보: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닌 이자, 배당소득 등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개인연금, IRP, 비과세 종합저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세요.
- 정확한 소득 계산 및 전문가 상담: 연금 감액은 '총급여'가 아닌 '근로소득공제' 등을 제외한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합니다. 국민연금공단(국번 없이 1355) 상담을 통해 예상 감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 형태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

맺음말: 일하는 노년을 응원하는 사회를 향해

'일하는 게 죄?' 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. 고령층의 경제 활동 장려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.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