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복급여 조정1 2025년 국민연금 삭감 폐지: 적용 대상 및 핵심 변경 사항 요약202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변경되어,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두 연금 모두 삭감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변경안의 주요 수혜 대상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입니다.상세 답변2025년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'중복급여의 조정' 규정 중 일부를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현행 제도 (2025년 이전)현재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, 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일부만 지급되거나(예: 30%) 지급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2025.. 2025. 11. 29. 이전 1 다음